TV수신료는 의무인가? 예전에는 가정마다 TV가 있어서 의례적으로 TV 수신료를 납부했지만 지금은 TV 대신 핸드폰 또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에 TV가 없는 경우가 많다.즉 TV가 없다면 수신료 해지 신청을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월 2,500원, 1년에 3만 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므로TV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TV 수신료 해지방법 3가지 1. 관리 사무소가 있는 경우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작성 후 관리사무소에서 집을 방문하여 TV가 없음을 확인하고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 2. KBS 콜센터로 해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