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예전에는 가정마다 TV가 있어서 의례적으로 TV 수신료를 납부했지만
지금은 TV 대신 핸드폰 또는 노트북으로 영상을 시청하기 때문에 TV가 없는 경우가 많다.
즉 TV가 없다면 수신료 해지 신청을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월 2,500원, 1년에 3만 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므로
TV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굳이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1. 관리 사무소가 있는 경우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관리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
작성 후 관리사무소에서 집을 방문하여 TV가 없음을 확인하고 해지 절차를 진행한다.
2. KBS 콜센터로 해지 신청
KBS 수신료 대표번호(1588-1801)로 해지 접수 가능하지만 대표번호는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각 지역별 사업 지사로 전화를 하는 것이 빠르게 해지 신청 가능하다.
3. KBS 홈페이지에서 해지 신청
아파트가 아닌 일반주택이나 원룸 등 관리 사무소가 없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KBS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해지 신청할 수 있다.
① KBS 홈페이지 접속 후 하단의 신규 등록/말소 클릭
② TV 등록/변경/말소 체크 후 TV 말소 체크
③ 인적 사항 작성 후 등록 버튼 누르면 된다.
TV 수신료 해지를 했음에도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 계속 납부를 하고 있었다면 TV가 없었던
시점부터 정산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 환불 신청은 한국전력 (지역번호+123번) 콜센터로 신청하고,
3개월 이상은 KBS 콜센터(1588-1801)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