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 촉진수당 신청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부정수급 유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① 자지 퇴사는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이나,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비자발적 사유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②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실제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예를 들면 위장 고용과 위장 퇴사가 있습니다③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근로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④ 산재 휴업급여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⑤ 입사지원하지 않거나 면접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