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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 촉진수당 신청 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유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① 자지 퇴사는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이나, 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비자발적 사유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② 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실제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예를 들면 위장 고용과 위장 퇴사가 있습니다
③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근로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④ 산재 휴업급여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⑤ 입사지원하지 않거나 면접에 응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허위로 서류 작성하여 실업급여받는 행위
⑥ 타인의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⑦ 12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12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는 행위
⑧ 조기 재취업수당 수령 후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취소하는 행위
실업급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어서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국가는 수급자에게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부정수급은 하면 안 되지만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어 전국 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범죄를 수사하고 있으며, 부정수급 적발 시
실업급여 지급 제한하고,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실업급여 전액 환수 및 부정 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3년간의 수급자격 신청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행정처분 외에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사실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공모, 연대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거짓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등에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공모형 부정수급
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징수되고, 사업주도 반환·추가 징수에 대한 연대책임을 집니다.
부정수급의 또 하나의 유형 제재 대상은 실업 인정 대상 기간 중 1일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 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근로한 1일분(부정수급액)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실업인정 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를 반환하게 됩니다. 단 자진신고 시 1회에 한하여 근로 제공일인 1일 치 부정수급액만 반환하게 합니다.
하지만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2회 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 조치하며,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는, 단기간 해외여행만 가능하며, 실업 인정일에는
반듯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실업 인정일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을 의미하며, 대체적으로 28일 주기입니다.
다시 한번 더 안내하자면 실업 인정일에는 반듯이 국내에 있어야 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도 국내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실업 인정일 당일에 해외에서, IP 주소 우회하여 실업 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있는 가족이 또는 지인이 대신
신청하는 행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지급된 실업급여를 환수하고, 추가 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