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 시급: 9,860원월 환산액: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주 8시간 포함)적용 기간: 2024.1.1.~2024.12.31. 최저임금이란?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등 주변을 둘러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이유 또한 다양할 것입니다.업무의 강도, 단순업종, 사용자의 임금 지불능력 부족, 사용자의 저비용 근로자희망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저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어디서 일하든,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 한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1.4대 보험의 정의근로자가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 여러 종류의 공제항목이 있다.즉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100만 원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세금 공제 후 월급이 입금된다.대표적인 공제항목은 사회보험 제도라고 불리는 4대 사회보험이다.4대 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를 말한다.이 보험의 목적은 국민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