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퇴직연금)근로자 퇴직금 지급 방법은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사용자가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이 있다. 퇴직금 지급조건은 근로자가 1주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기간 동안 근로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모두가 지급 대상이다.또 한 퇴직의 사유에도 제한이 없어 근로자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만이 지급 사유가 아니고, 사망, 폐업,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금 지급 요건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