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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금 지급 방법은 근로자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과 사용자가 퇴직금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이 있다.
퇴직금 지급조건은 근로자가 1주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기간 동안 근로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모두가 지급 대상이다.
또 한 퇴직의 사유에도 제한이 없어 근로자 의사표시에 의한 퇴직만이 지급 사유가 아니고, 사망, 폐업, 정년의 도래 및 해고 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가 퇴직금 지급 요건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
퇴직금은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시 지연 일수에 따라 연 20% 비율의 지연 이자가 발생하고, 미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3가지 종류가 있다
① 확정급여형(DB형)
근로자 퇴직 시 받는 퇴직급여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즉 회사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들어 A라는 사람의 퇴직급여가 1000만원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운용을 잘해서 1200만원이 됐다고 했을 때
A라는 사람에게는 1000만원 지급되고, 200만원은 회사의 소유가 된다.
반대로 회사가 운영을 잘못해서 700만원 됐다면 300만원을 회사가 부담하여 A라는 사람에게 1000만원 지급된다.
이처럼 확정급여형 제도는 퇴직급여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 안정적인 수령이 가능하다. 또 한 운용의 책임이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② 확정기여형(DC)
회사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사전에 확정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운용 손익을 책임 진다.
예를들어 B라는 사람의 퇴직급여가 1000만원 이라고 가정한다면, B가 운용을 잘하여 이익이 200만원 이면,
B의 총 퇴직금은 1200만원 이고, 운용을 잘못하며 마이너스 200만원 발생하면, B의 퇴직금은 800만원 이다.
즉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 스스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본인의 성향에 맞게 운용 가능하나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금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추가부담금 납입 가능하고, 추가 부담의 연간 700만원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가능 사유>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일로부터 5년 이내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담보제공만 가능)
③ 개인형 퇴직연금(IRP)
개인형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납입 한 금액과 퇴직 시 퇴직금이 입금되어 운용되기 때문에 설정한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퇴직연금이다. 퇴직금이 IRP로 입금되는 이유는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 지급 시, 근로자의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입조건: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자영업자, 프리랜서 가입 가능)
< 개인형 퇴직연금 특징>
-IRP 해지시까지 소득세 납부가 연기되는 과세이연 혜택
-퇴직연금(DB/DC)도입 기업체 근로자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하여 추가납입 가능
-특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55세까지 중도인출 못 함. 만약 중도인출 시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을 토해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