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 시급: 9,860원월 환산액: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주 8시간 포함)적용 기간: 2024.1.1.~2024.12.31. 최저임금이란?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등 주변을 둘러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이유 또한 다양할 것입니다.업무의 강도, 단순업종, 사용자의 임금 지불능력 부족, 사용자의 저비용 근로자희망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저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어디서 일하든,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 한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