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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 시급: 9,860원 월 환산액: 2,060,740원 (주 40시간 기준, 주휴수당 주 8시간 포함) 적용 기간: 2024.1.1.~2024.12.31. |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등 주변을 둘러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임금의 대상이 되는 이유 또한 다양할 것입니다.
업무의 강도, 단순업종, 사용자의 임금 지불능력 부족, 사용자의 저비용 근로자희망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저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일하든,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 한 사람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즉 사람답게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강제해서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의 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최저임금제도 입니다.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모두 적용이며, 적용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일등을 근로자에게 주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알리지 않을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저임금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자 최저임금 산출금액>
주5일 40시간 일할 경우
*주급: (40시간x9,860)+(주휴수당: 1일x8시간x9,860)=473,280원
*월급: 209시간(주휴시간35시간포함)x9,860=2,060,740원
*연봉: 2,060,740원(월급)x12개월=24,728,880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만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주휴일을 지급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일의 하루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지급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휴일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일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형태에 따라서 일요일이 될 수도 있고, 평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은 업종 및 회사의 규모 상관없이 적용되므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만근한 모든 근로자는 해당됩니다. 즉 일주일 이상 근로를 하면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으로 지정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2024년 기준 주휴수당 계산법-
①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 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
②주5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40시간 이상 근무해도 8시간의 주휴수당만 지급됩니다. 이유는 주5일 8시간이 근무표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로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쉬는 날에 하루의 임금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주휴수당은 줄어듭니다.
=>8시간x 시급의 주휴수당
=>2024년의 주휴수당: 8시간x9,860원=78,880원
③파트타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주 40시간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 주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 후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시급 9,860원 하루에 8시간씩 2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
주휴수당 시간 계산: 16시간÷5일=3.2시간,
주휴수당 지급 금액: 3.2시간x9,860원=31,552원
급여 명세서 내역의 모든 항목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산입되지 않는 임금도 존재하며, 작년까지는 일정 비율만큼만 산입 되었다가 2024년부터 100% 산입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최저임금에 산입 됩니다.
하지만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에 해당하더라도 매월 지급되지 않는 것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
①통화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되는 임금
=>현물로 지급하는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즉 기숙사, 출·퇴근 차량제공 등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것
②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 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등
-2024년부터 100%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것-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 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 전부 산입
연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
미산입비율 |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전부산입)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전부산입) |
- 최저임금 위반 사례-
1주 40시간 근로자가 2024년 1월 만근 시 급여 2,309,250원을 받을 경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최저임금 산입 항목을 분리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산입되는 항목만 확인해 보면 2,049,250원이 되고, 이는 2024년 최저월급(2,060,74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임급법 위반입니다.
월급 명세서 | 최저임금 산입 항목 |
기본급: 1,587,000원 | 기본급: 1,587,000원 |
직무수당: 130,000원 | 직무수당: 13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교통비: 100,000원 |
식대: 100,000원 | 식대: 100,000원 |
시간외수당: 260,000원 | 상여금: 132,250원 |
상여금: 132,250원 | 합계: 2,049,250원 |
합계: 2,309,250원 | |
*상여금 기본급의 연100% (1,587,000원 12개월로 분활하여 매월 지급) |
* 교통비, 식대, 상여금 100%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