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의 기준이 있습니다.즉,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4인 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년 중위소득&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구분중위소득소득 인정액 (중위 소득의 48%)1인 가구월 2,228,445원월 1,069,654원2인 가구월 3,682,609원월 1,767,652원3인 가구월 4,714,657원월 2,263,035원4인 가구월 5,729,913원월 2,750,358원5인 가구월 6,695,735원월 3,213,953원6인 가구월 7,618,369원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