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주거급여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신청 자격의 기준이 있습니다.
즉,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8%(4인 기준 약 275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구분 | 중위소득 | 소득 인정액 (중위 소득의 48%) |
1인 가구 | 월 2,228,445원 | 월 1,069,654원 |
2인 가구 | 월 3,682,609원 | 월 1,767,652원 |
3인 가구 | 월 4,714,657원 | 월 2,263,035원 |
4인 가구 | 월 5,729,913원 | 월 2,750,358원 |
5인 가구 | 월 6,695,735원 | 월 3,213,953원 |
6인 가구 | 월 7,618,369원 | 월 3,656,817원 |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의미합니다.
●소득 평가액 계산 방법: {0.7×(근로소득 - 110만 원)}+기타소득
●재산소득 환산액: 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의 일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개인이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서 주거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자격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간편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보장 순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사는 지역과 가족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 실제 임차료: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예시: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10만 원인 경우 실제 임차료 133,333원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구분(원/월)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6~7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8~9인 | 710,000 | 557,000 | 446,000 | 374,000 |
10~11인 | 781,000 | 613,000 | 491,000 | 411,000 |
● 신청주체: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①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②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 신분증
② 소득·재산 신고서
③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④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⑤ 통장사본
● 신청 서류는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