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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1. 소득공제 항목 ▶근로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 인적공제와 추가 인적공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① 근로 소득공제: 연봉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하면 총 급여액이 나온다.                            총 급여액 구간별로 근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단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이다.총 급여액 구간근로소득 공제금액500만원 이하총급여액의 70%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1억원 초과1,475만원 + (총급여액 - ..

카테고리 없음 2024. 7. 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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