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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

아름아름7 2024. 7. 1. 18:17

목차



    1. 소득공제 항목

     ▶근로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 인적공제와 추가 인적공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① 근로 소득공제: 연봉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하면 총 급여액이 나온다.

                                총 급여액 구간별로 근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단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이다.

    총 급여액 구간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② 기본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해당하고 1명당 150만 원이 공제된다.

    ③ 추가 인적공제: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의 경우는 150만 원+@가 추가공제된다.

    항목 구분 공제한도 공제요건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1명당
    150 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한 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중복 시 한 부모 공제 적용)

    ④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⑤ 주택자금 소득공제

    구분 공제대상 대상자
    주택 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근로 소득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⑥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15%가 공제 대상이다.

    ⑦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30%가 공제 대상이다.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총 급여액 구간별로 공제 한도가 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총 급여액 공제 한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연 3백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7천만 원~1억 2천만 원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2. 세액공제 항목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①자녀 세액공제: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에 대해서 산출 세액을 공제해 준다.

    자녀 수 세액공제 금액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5만 원
    3명 이상 연 35만 원+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 출산과 입양 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액에서 공제해 준다.

    ②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포함) 공제율
    4천 5백만원 이하(5천5백만원) 600만원(900만원) 15%
    4천 5백만원 이하(5천5백만원 초과) 12%

    ③ 보험료 세액공제

    구분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 공제율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연 100만원 15%

    ④ 교육비 세액공제: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 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액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및 입양자
    1.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2.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3.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 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⑤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 연 최대 750만 원을 한도로 조건에 따라 최대 17%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공제율
    급여 소득자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17%
    급여 소득자 5,500만원~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6,000만원 이하 15%

    ●월세 세액공제 기본 조건●

    => 소득 기준: 총 급여기준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기준 6천만 원 이하

    => 주택 소유 기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임차 기준: 주택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 임차 대상: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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