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근로 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 인적공제와 추가 인적공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
① 근로 소득공제: 연봉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하면 총 급여액이 나온다.
총 급여액 구간별로 근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단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이다.
총 급여액 구간 | 근로소득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
② 기본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해당하고 1명당 150만 원이 공제된다.
③ 추가 인적공제: 경로 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의 경우는 150만 원+@가 추가공제된다.
항목 | 구분 | 공제한도 | 공제요건 |
인 적 공 제 |
기본공제 | 1명당 150 만 원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
추가공제 | 대상별 차이 |
![]() *한 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중복 시 한 부모 공제 적용) |
④ 국민연금과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⑤ 주택자금 소득공제
구분 | 공제대상 | 대상자 | |
주택 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의 40% | 근로 소득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 상환액 |
⑥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15%가 공제 대상이다.
⑦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30%가 공제 대상이다.
※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총 급여액 구간별로 공제 한도가 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총 급여액 | 공제 한도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연 3백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7천만 원~1억 2천만 원 |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
①자녀 세액공제: 자녀 및 손자녀로 8세 이상에 대해서 산출 세액을 공제해 준다.
자녀 수 | 세액공제 금액 |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5만 원 |
3명 이상 | 연 35만 원+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 |
※ 출산과 입양 자녀: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액에서 공제해 준다.
② 연금계좌 세액공제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포함) | 공제율 |
4천 5백만원 이하(5천5백만원) | 600만원(900만원) | 15% |
4천 5백만원 이하(5천5백만원 초과) | 12% |
③ 보험료 세액공제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 공제율 |
보장성 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 | 연 100만원 |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연 100만원 | 15% |
④ 교육비 세액공제: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받지 않음)를 위하여 해당 과세 기간에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근로자 본인 | 전액 |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자매 및 입양자 |
1.초등학교 취학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2.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3.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
장애인 특수 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전액 |
⑤ 월세 세액공제: 월세액 연 최대 750만 원을 한도로 조건에 따라 최대 17%와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 공제율 |
급여 소득자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하 | 17% |
급여 소득자 5,500만원~7,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6,000만원 이하 | 15% |
●월세 세액공제 기본 조건●
=> 소득 기준: 총 급여기준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기준 6천만 원 이하
=> 주택 소유 기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임차 기준: 주택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 임차 대상: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