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의미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이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국민 주택 분양 용도), 청약 예금(민영 주택 분양 용도),청약부금(주거 면적 85㎡ 이하 민영 분양 용도) 3가지가 있었는데 2015년 9월 1일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다.현재는 주택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공공 주택과 민영 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하다.매월 약정한 날에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적립식으로 납입하면 되고,가입 연령은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약 통장 1순위 요건>지역사업주체가입기간납입 횟수수도권공공1년 이상12회 이상민영1년 이상기준 예치금액 이상지방공공6개월 이상6회 이상민영6개월 이상기준 예치금액 이상 >구분사업주체순위결정공공분양LH, SH, 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