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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의미와 2024년 청약 통장 변경제도 3가지

아름아름7 2024. 7. 6. 19:44

목차



     

    청약통장 의미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한 통장이다. 

    예전에는 청약저축( 국민 주택 분양 용도), 청약 예금(민영 주택 분양 용도),

    청약부금(주거 면적 85㎡ 이하 민영 분양 용도)  3가지가 있었는데 2015년 9월 1일로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다.

    현재는 주택청약 종합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공공 주택과 민영 주택 청약이 모두 가능하다.

    매월 약정한 날에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적립식으로 납입하면 되고,

    가입 연령은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청약 통장 1순위 요건>

    지역 사업주체 가입기간 납입 횟수
    수도권 공공 1년 이상 12회 이상
    민영 1년 이상 기준 예치금액 이상
    지방 공공 6개월 이상 6회 이상
    민영 6개월 이상 기준 예치금액 이상

     

    <청약 당첨 결정 요인>

    구분 사업주체 순위결정
    공공분양 LH, SH, GH 등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납입 회수가 많을수록
    민간분양 민영건설사 일정금액 예치금 &
    얼마나 큰 금액이 적립되어 있는가

     

    <민간 분양 청약 예치금 조건>

    구분 특별시와 부산 광역시 기타 광역시 일반 지역
    전용85㎡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 102㎡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 135㎡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 통장 종류>

    통장 종류 국민 주택 민간 분양 중형 국민주택 민영 주택 2024년 현재 가입 여부
    청약 종합 저축 O O O 가입가능
    청약 저축 O O X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 중단
    청약 부금 X O O
    청약 예금 X O O

     

     2024년 청약 통장 변경제도 3가지

     

     

     


                                          ①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원 → 25만원으로 상향


                                          ②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연간 300만 원 소득 공제 가능


                                          ③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①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 → 25만 원으로 상향

    공공 분양 청약할 경우 순위를 결정짓는 요인은 "얼마나 많은 금액"이 청약 통장에 있는가와

    "얼마나 오랜 기간 납부" 했는가에 따라서 당첨자가 결정되어 청약 납입액과 납입 기간이 중요하다.

    납입 금액은 매월 2만 원 ~ 50만 원 사이에서 가입자가 금액을 선택하여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 분양 청약 시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 금액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 통장에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했다.

    하지만 2024년 9월부터는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25만 원으로 상향된 이유는 가구 소득 상승과 소득 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서 상향 됐다.

    인정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은 좋은 소식일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청약 납입 횟수가 적지만 저축액이 많아 공공 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금 여력이 없는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는 매월 25만 원씩 저축을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저축액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어 당첨 확률이 낮아진다.

     

     ②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연간 300만 원 소득 공제 가능

    종전에는 청약 통장 소득공제 금액이 연간 240만 원의 40%(최대 96만 원)까지였으나,

    청약 통장 인정액이 매월 25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났다.

    즉 매월 25만 원씩 청약 통장에 저축할 경우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리하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라면 연말 정산 시 청약 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종전에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을 주택청약종합 저축으로 변경하고 싶으면 기존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새롭게 가입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도가 개편되면서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가입자의 기존 납입 실적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이 허용되었다.

    단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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