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시 근로자 의미사업체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판단 기준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고,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5인 미만 사업체에 미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연장·휴일·야간 수당, 부당 해고 및 부당 해고 구제신청 등이있습니다. 이렇듯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포함합니다.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은 사업주, 파견근로자,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제외 대상입니다.하지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