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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판단 기준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즉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고,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체에 미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 연장·휴일·야간 수당, 부당 해고 및 부당 해고 구제신청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근로자는 통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은 사업주, 파견근로자, 대표자와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은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동거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의 친족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아내와 아들이 같은 사업장에 근무하는데 친족 근로자가 아닌 일반 직원
1명이 고용되어 있으면 친족 근로자인 아내와 아들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상시근로자 수는 3명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일정기간 내 사용자 연인원수 ÷ 일정 기간내 사업장 가동일수 |
상시근로자 수는 사유 발생 일을 기준으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여기서 사유 발생일, 연인원, 가동일 수가 무엇인지 용어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사유 발생 일은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6월 10일이면,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연인원과 가동일 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연인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근로자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즉 5월 10일~6월 9일까지 하루에 5명씩 24일 근무했다면 연인원은 120명이 됩니다.
세 번째로 가동 일수는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공휴일 및 일요일 등을 제하고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진 날을 의미합니다. 즉 5월 10일~6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24일 근무했다면 가동일 수는 24일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예시 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명씩 근무, 토요일은 2명 근무, 일요일은 공휴일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기준은 4주로 가정)
①연인원: [평일 근무한 인원( 8명 ) × 평일 가동일 수(20일)]+[토요일 근무(2명) x 토요일 가동일 수(4일)]=168명
②가동일 수: [평일 가동일 수(5일) ×(4주)] + [토요일 가동일 수(1일) ×(4주)]=24일
③상시 근로자 수는 : 연인원 168명 ÷가동일 수 24일 =7명
영세 사업체의 사업주는 근로자 수가 적고, 매일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다를 수 있어 상시근로자 수가
단순히 산정 공식대로 계산하여 나온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산정 기간에 대해서 5인 미만이 나와도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 있고, 5인 이상이 나와도 5인 미만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업체에서 편법으로 근로자 쪼개기 근무를 만들어 인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 한 달에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한 날 수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산정 공식으로 5인 이상이어도 한 달에 5인 미만으로 근로한 날이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반대로 산정 공식으로 5인 미만이어도 한 달에 5인 이상으로 근로한 날이 50%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정리하면,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눈 결과와 가동 일수 동안 5인 미만으로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예시 2●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근무 인원 | 3명 | 3명 | 3명 | 3명 | 8명 | 10명 | 공휴일 |
①연인원: 평일 20명+토요일 10명=30명
②가동일 수: 평일 5일+토요일 1일=6일
③상시근로자 수: 연인원 30명 ÷ 가동일 수 6일=5명
=> 상시근로자 수 5명이지만 5인 미만으로 근로한 날이 50% 이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 예시 3●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근무 인원 | 6명 | 6명 | 6명 | 6명 | 1명 | 1명 | 공휴일 |
①연인원: 평일 25명+토요일 1명=26명
②가동일 수: 평일 5일+토요일 1일=6일
③상시근로자 수: 연인원 26명 ÷ 가동일 수 6일=4.3명
=> 상시근로자 수 4.3명이지만 5인 이상으로 근로한 날이 50% 이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