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날씨가 더울수록, 날씨가 추울수록 취약계층은 냉·난방을 쉽게 할 수 없어, 일생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습니다.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신청대상-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소득기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등본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