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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더울수록, 날씨가 추울수록 취약계층은 냉·난방을 쉽게 할 수 없어, 일생생활에서 불편함을 겪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등본 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을 가진 사람
●한 부모 가족: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 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 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 복지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024년 10월~]를 지원받은 사람 또는 세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 바우처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세대
-한국광해 광업 공단의 2024년 연탄 쿠폰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세대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2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수 산정은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산정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
-희망 세대에 한 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가 가능합니다( 총지원금은 동일)
-당겨 쓰기 제도 신청은 20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미신청 및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024년 6월 26일(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등 바우처)을 신청할 경우 하절기 당겨 쓰기는 신청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5월 29일 ~2024년 12월 31일
-행복이음 시스템(신청서 입력 가능): 2024년 5월 29일~2024년 12월 31일
-세대원 감소 기간: 2024년 5월 29일~2024년 6월 26일( 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입력 가능)
변경 가능한 정보 |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감소,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024년 5월 29일~2024년 6월 26일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024년 5월 29일~2024년 9월 30일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미차감 |
2024년 5월29일~2025년 5월 25일 |
-에너지 바우처 사용 기간: 2024년 7월 1일~2025년 5월 25일
구분 | 사용 기간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 카드) 2024년 10월 4일~2025년 5월 25일 (가상 카드) 2024년 10월 1일~2025년 5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