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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
▶ 비용은 무료이지만,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 본인, 신청자의 친족 및 이해관계인 및 수행기관
※친족: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이해관계인: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 (신청서 제출)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등
①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② 제공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 제공합니다.
③ 서비스 제공 형태는 방문형, 통원형(집단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④ 대상자의 돌봄 욕구·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 주기를 결정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 | 방문 안전 지원 | - 안전 ・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생활안전점검(안전관리점검, 위생관리점검) - 말벗(정서지원) |
전화 안전 지원 | - 안전・안부확인 - 정보제공(사회·재난안전, 보건·복지 정보제공) - 말벗(정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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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안전지원 | - ICT 관리·교육 - ICT 안전·안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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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 여가활동 - 평생교육활동 - 문화활동 |
자조모임 | - 자조모임 | |
생활 교육 | 신체건강분야 | - 영양교육 - 보건교육 - 건강교육 |
정신건강분야 | - 우울예방 프로그램 - 인지활동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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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 외출동행 |
가사지원 | - 식사관리 - 청소관리 |
< 노인 맞춤 돌봄 연계& 특화 서비스>
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특화서비스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