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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서울시 손주 돌봄 수당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여보세요!
서울시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
매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 2025년 서울시 손주 돌봄 수당은 어떤 가정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신청 방법은? 소득 기준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이 글에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2025년 손주 돌봄 수당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손주 돌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요건
①부모와 아동이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 기준)
②조부모(또는 친인척)는 아동과 같은 주소지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됨
🔹 아동 연령 조건
출생 후 24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2~3세 아동)
🔹 소득 기준 (2025년 중위소득 150% 이하)
①가구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월 9,147,000원 이하
②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에서 25% 경감
📌 2025년 중위소득 150% 기준표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50% 기준 (월 소득) |
2인 가구 | 6,211,000원 이하 |
3인 가구 | 7,878,000원 이하 |
4인 가구 | 9,147,000원 이하 |
5인 가구 | 10,686,000원 이하 |
💡 예시: 4인 가구 맞벌이 부부 소득이 월 10,500,000원이라면, 25% 경감 적용 후
7,875,000원으로 계산 → 수당 지원 가능!
🔹 돌봄 제공자 요건
①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접 돌봐야 함
②만 19세 이상이어야 함
③신청 시 건강보험 가입 여부, 근로 여부 확인 필요
✅ 아동 1명 돌봄 시 → 월 30만 원 지급
✅ 아동 2명 돌봄 시 → 월 45만 원 지급
✅ 아동 3명 돌봄 시 → 월 60만 원 지급
💡 지급 방식
①매월 20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②돌봄 활동 시간은 월 40시간 이상 필수
③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
④주말·공휴일 돌봄 가능, 단 심야 시간(22시~06시) 돌봄은 인정 안 됨
📌 서울시 몽땅 정보 만능키접속 → "서울형 아이돌봄비" 검색 후 신청
📌 본인인증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업로드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후 접수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신분증 지참 필수
💡 신청 기간: 매월 1일 ~ 15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심사 기간: 신청 후 약 2~4주 소요
💡 지급일: 승인 후 매월 20일 지급
①최대 12개월간 매월 30만 원 지급
②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지원 가능
③서울 거주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④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봐야 함
⑤온라인(서울시 복지포털)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⑥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서둘러 신청하세요
⑦문의처: 서울시 다산 콜센터(120번) 및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