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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손주 돌봄 수당(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은 맞벌이 부모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조부모님이나 친인척(4촌 이내), 이웃이 손주를 돌봐주면 매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의 목적은?
①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 해소
②조부모 및 친인척의 돌봄 역할 지원
③가정 내 양육 환경 안정화
✅ 부모(양육자) 조건
①경기도 거주 (부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내 거주)
②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 발생 필수
✅ 손주(아동) 조건
① 생후 24개월 48개월 미만 (2세 4세 미만)
②부모와 함께 경기도 거주
✅소득 조건 : 부모의 소득 기준 없이 지원
✅ 돌봄 제공자(조부모, 친인척, 이웃 포함)
① 4촌 이내 친인척 (조부모, 외조부모, 삼촌, 이모 등)
② 이웃 주민도 가능 (단, 심사 필요)
③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 필수
④만 19세 이상 성인 (나이 제한 있음)
⑤연 1회 의무 교육 이수 필요
📢 주의: 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와 중복 지원 불가!
✅ 아동 1명 돌봄 시 → 월 30만 원 지급
✅ 아동 2명 돌봄 시 → 월 45만 원 지급
✅ 아동 3명 이상 돌봄 시 → 월 60만 원 지급 (최대한도)
📌 지급 방식
①부모 계좌로 매월 20일 입금
②신청 후 심사 완료 시, 익익월 지급
③연 최대 지급 한도: 720만 원 (60만 원 × 12개월)
📌 신청 기간: 25년 2월 3일~5월 10일 ※매월 1일~10일 기간 동안만 신청 가능
최초 1회만 신청하면 되며, 선정된 이후에는 매월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 사이트: 경기민원 24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제출 서류
①주민등록 등본(신청인, 아동)
②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③신청인 신분증 사본 등등 기타 제출 서류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은 경기민원 24 제출 서류 목록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신청 후 심사 기간: 신청한 당월 1~25일 사이에 결과 통보
❌ 서류 미비로 반려됨 → 제출 서류 확인 후 재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오류 발생 → 경기민원24 고객센터 문의 (☎ 031-120)
❌ 심사가 지연됨 → 해당 시·군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
📌 중복 수급 불가한 지원금
🚫 아이 돌봄 서비스(아이돌보미)
🚫 육아휴직 급여
📌 중복 수급 가능한 지원금
⭕ 아동수당 (월 10만 원)
⭕ 출산장려금 (일부 지역 지원)
✅ 2024년 대비 신청 절차 간소화
✅ 이웃 주민 신청 가능 (2024년에는 친인척만 가능했음)
✅ 최대 지급 한도 50만 원 → 60만 원으로 증가
💬 "손주를 돌봐주면서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 김 OO(수원)
💬 "맞벌이라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부모님이 돌봐주시면서 지원도 받게 되어 만족합니다." - 이 OO(고양)
✔ 서울, 인천 거주자는 신청 불가
✔ 경기도 전 지역 가능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추가 서류 필요
📌 지역별 문의: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 031-120 (경기도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