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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는 이제 당연하게 되었다. 그럼 긴 노후를 위해 가장 좋은 대비는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계속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년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미리 준비한다. 하지만 이런 연금으로도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어
정부에서는 주택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왜냐하면 총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우리 사회에서
노후에 내 집에 살면서 생활비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자세히 주택연금을 설명하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형식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또한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걱정 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동안 월지급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선다.
이제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장점은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가 모두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도 연금 감액 없이
100% 지급이 보장된다. 또한 국가가 주택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고, 주택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한 후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은 경우는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단점은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으로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어, 중간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더라고 연금이 상승하지 않는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있어 월세나 전세를 줄 수 없고,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다. 만약 부득이하게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도 받은 돈에 대한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자로 인한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해지를 하면 3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가입비용이 발생한다. 이유는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장수하거나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주택 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일종의 보험으로 가입 시
한 번에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와 매월 나누어 납부하는 연 보증료가 있다.
2024 변경된 주택연금 |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2024년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다.
① 공시가격이 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변경되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났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는 시세로 환산 시 17억 정도의 주택에 해당한다.
②지금까지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입원치료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거주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 실버타운으로 이사 가능하고, 기존 주택은 임대 놓을 수 있다.
③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2억 원 미만에서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다.
④2억 5천만 원 미만 1 주택자가 주택연금 가입 시 시세 정보가 없으면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된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연령, 주택 가격,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
첫 번째 연령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 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두 번째 주택 가격은 가입대상 주택이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여기서 알아야 할 사항은 공시가격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 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그럼 실제로 연금이 지급되는 주택 가격의 산정 방법을 알아보겠다.
①한국 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②국민은행 인터넷 시세 ③공시 가격(공시 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 표준액) ④공사와 협약이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세 번째 보유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1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아래의 3가지 경우는 다주택자라도 1 주택으로 간주한다.
①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 가격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②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일정 기간 내에 1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③주택 가격을 합산한 가격이 12억 원이 넘어도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단 3년 이내에 비거주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게 되면 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되어 정지되었던 월지급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의 수령금액은 주택 금액과 대상자의 나이, 주택 유형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지칭하는 일반주택과,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하여 주거의 편의, 생활지도, 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주택, 마지막으로 주거 목적인 오피스텔 3가지로 분류된다.
대상자의 나이는 부부 중 한 명이 55세가 넘으면 신청 가능하고, 월지급금을 계산할 때 가입자와 배우자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9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90세로 본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