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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는 매해 1월 1일~ 12월 31일까지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인도 월급 외에 소득이 발생했거나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즉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신고 대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① 사업 및 부동산 임대로 발생한 사업소득 ② 프리랜서 등이 근로를 하여 발생한 근로소득
③채권·증권·예금 이자 등 이자소득 ④ 주식 등을 통해 받은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 ⑤연금으로 인한 연금소득
⑥상품 및 경품 등으로 발생한 기타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단 신고 대상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신고 대상이고, 연금소득은 연 1200만 원
이상, 기타 소득은 연 300만 원 이상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① 근로소득만 있는대 연말 정산을 한 경우. 단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합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②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③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④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 와 신고 기준금액 한눈에 보기 | |
소득의 종류 | 신고 기준 금액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 이자및 배당소득 합계액=>연 2천만원 이상 |
사업소득 | 전체 |
근로소득 | 전체 |
연금소득 | 연 1200만원 이상 |
기타소득 | 연 300만원 이상 |
① 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 구간이 있습니다. 이유는 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과 10억의 소득이 있는 사람의
세금을 동일하게 징수하면 양극화가 발생해 소득의 형평성을 위해 과세 구간이 존재합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과세표준 금액, 세율, 누진공제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천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이하 | 38% | 1994만원 |
3억 초과 5억이하 | 40% | 2594만원 |
5억 초과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②계산 방법
첫 번째: 이자·배당 ·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 소득 금액 산출
두 번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종합소득 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 번째: 산출 세액 계산한다=> (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액= 산출 세액
네 번째: 최종 세액 계산한다=> 산출 세액╺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최종 세액(납부할 세액)
신고 방법은 홈택스, 손택스, 세무대리인, 서면 신고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②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③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 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④서면 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납부 방법은 홈택스, 카드로택스와 인터넷 지로, 은행 및 방문 납부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 시 간 07:00∼23:30)
②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 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 납부 또는 자진 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
{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 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 가능)}
③은행 등 방문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