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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 여러 종류의 공제항목이 있다.
즉 1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100만 원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세금 공제 후 월급이 입금된다.
대표적인 공제항목은 사회보험 제도라고 불리는 4대 사회보험이다.
4대 보험은,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를 말한다.
이 보험의 목적은 국민에게 발생할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적 위험이란 질병, 노령, 실업, 사망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사회구성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경제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대체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제도인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4대 보험의 종류와 가입적용 대상 및 제외대상을 알아보자
①국민연금: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가입대상: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단 18세 미만 근로자 및 기초수급자(의료·생계급여)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 제외가능
-가입제외대상: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60시간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②건강보험: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가입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사용자(연령제한 없음)
▶ 시간제근로자도 가입대상
-제외대상: ▶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③고용보험: 해고 또는 퇴사로 인한 실업에 대한 보장받는 사회보험이다
즉 계약만료 및 폐업등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적용예외대상: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다만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및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④산재보험: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적용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적용예외대상: ▶공무원재해 보상법, 군인재해 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 5:5 부담>
▶ 국민연금 보험료 요율은 9%이고,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 것이다.
2023년 7월 1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 상한액 590만 원, 하한액 37만 원이다.
신고한 월소득액이 590만 원보다 초과이면 590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월소득액이 37만 원 미만이면 37만 원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은 조정된다.
▶ 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분류된다.
2024년 건강보험료는 월보수액 기준 7.09%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기준 12.95%이다.
건강보험료는 2023년과 동일한 요율로 동결되었으나, 장기요양보험료는 0.14% 인상되어 12.95%이기 때문에
실무자는 유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요율 1.8%와 고용안전개발 사업비로 분류되고, 고용안전개발 사업비는 사업주 100% 부담
▶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며 사업주 100% 부담이다
<2024년 4대 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항목 | 보험료 부과기준 | 사업주(50%) | 근로자(50%) |
국민연금 | 9% 기준소득월액 |
4.5% | 4.5% |
건강보험 | 7.09% 건강보험료 보수월액기준 |
3.545% | 3.545% |
12.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기준 |
6.475% | 6.475% | |
고용보험 | 1.8% 실업급여 |
0.9% | 0.9%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00% 부담 회사 규모에 따라 보험요율 달라진다 |
||
산재보험 | 100%부담 업종에따라 보험요율 달라진다 |
<월급 200만 원 근로자 4대 보험 공제금액 예시 >
지급항목 | 공제 항목 | ||
급여 | 2,000,000 | 국민연금 | 90,000 |
건강보험 | 70,900 | ||
장기요양보험 | 4,590 | ||
고용보험 | 18,000 | ||
공제합계 | 183,490 | ||
수령액 | 1,816,510 |
-급여 지급명세서에 소득세도 반영하여야 하나 4대 보험 공제예시이기 때문에 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