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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으면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 요건
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②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자녀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신청 제외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②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등을 의미합니다.
●자녀 장려금 지원금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소득액 | 자녀 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50~10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50~100만원 (자녀 1인당) |
①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③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제외)
③ 부양자녀: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으로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④ 직계 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지급일
① 정기 신청한 경우: 통상 9월 말까지 지급했으나, 2024년은 8월 말 지급 예정
②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①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②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2024년 11월 30일
※정기 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못한 경우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서 장려금 받으세요!!
● 신청 방법
①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홈택스(모바일앱)
신 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 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②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