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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1명당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아름아름7 2024. 7. 15. 15:00

목차



     

     

    2024년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으면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아래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 요건

     

    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은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② 재산 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자녀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신청 제외 요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②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등을 의미합니다.

     

     지원금과 지급일

     

    ●자녀 장려금 지원금

     

    가구원 구성 연간 총 소득액 자녀 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50~100만원
    (자녀 1인당)
    맞벌이 가구 7000만원 미만 50~100만원
    (자녀 1인당)

     

    ①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②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③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제외)

    ③ 부양자녀: 18세 미만으로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또는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으로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④ 직계 존속: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지급일

     

    ① 정기 신청한 경우: 통상 9월 말까지 지급했으나,  2024년은 8월 말 지급 예정

    ②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① 정기 신청: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31일

    ② 기한 후 신청: 2024년 6월 1일 ~2024년 11월 30일

    ※정기 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못한 경우는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서 장려금 받으세요!!

     

    ● 신청 방법

    ①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홈택스(모바일앱)

    신 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전체 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②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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