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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36개월(3년) 동안 80% 지원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36개월(3년) 동안
80%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목적은 사회보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을 미가입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 |
①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
=>2021년 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
※신규 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란?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 부터 지원되지 않음)
②지원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 되면 지원 제외
=>전년도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가 6억원이상인 사람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지원 수준 및 지원 기간 |
①지원 수준
=>신규 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 지원
② 지원 기간
=>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만 36개월(3년간) 동안 지원
=>이 직전 직장에서 36개월 이하로 지원받고 이직을 했다면 이직한 사업장에서 이어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직한 사업장이 두루누리 지원 대상 사업장 이야 한다
※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는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음
보험료 지원 방법 |
①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하고,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미납 없이 완납하면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신청 후 한 달 뒤에 지원금을 받는 형태이다.
(다만, 그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음)
②지원 대상 사업장은 연도가 바뀌어도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재신청 없이 계속 지원을 받게 되고, 만약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된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두루누리 지원금액 계산 방법 |
두루누리 지원금: 월 보수액X 사회보험 공제 요율X 두루누리 지원금 요율
①사회보험 기본 공제 요율
사회보험 | 사업자 부담요율 | 근로자 부담 요율 |
국민연금 | 4.5% | 4.5% |
고용보험 | 1.15% | 0.9% |
②두루누리 적용시 사회보험 공제 요율
사회보험 | 사업자 부담요율 | 근로자 부담 요율 |
국민연금 | 4.5%X80% | 4.5%X80% |
고용보험 | 1.15%X80% | 0.9%X80% |
③두루누리 적용 사회보험 공제 금액 계산
**월 평균 보수 200만원 가정 후 계산**
사회보험 | 사업자 공제 금액 | 근로자 공제 금액 |
국민연금 | 200만원X4.5%X80%=72,000원 | 200만원X4.5%X80%=72,000원 |
고용보험 | 200만원X1.15%X80%=18,400원 | 200만원X0.9%X80%=14,400원 |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서면 신청 2가지 방법이 있다
①온라인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후→민원신고→사업장 업무→성립신고·두루누리보험료지원
②서면 신청방법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팩스·우편·방문으로 접수
③제출서류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서
④서면 신청서식 다운로드 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자료실>‘서식자료실’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메인화면 >‘서식자료’클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 민원신청 >‘서식 찾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