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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종사자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액(부부합산 금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 장려금은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 · 연금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재산 요건
①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의 의미는 주택 · 토지 · 건축물 · 승용차(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 유가증권,
회원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② 재산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단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부양 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②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배우자 포함)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을 예를 들면 의사, 변호사 등을 의미합니다.
③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포함)
가구원 구성 | 연간 총 소득액 | 근로 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3만원~165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3만원~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3만원~330만원 |
① 연간 총 소득액과 가구 구성원 구성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됩니다.
②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③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에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④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신청 기간
① 정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2024년 5월 31일
②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2024년 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①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PC), 서면 신청 가능
②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PC), 서면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