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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 신청 기간이 별도로 있어, 10월 가입 신청 기간은 10월 2일~ 11일입니다.
그러나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어 10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은 단 6일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금액 = 본인 납입 금액 + 정부 기여금 + 은행이자입니다
정부 기여금은 정해져 있으므로, 은행 이자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청년도약 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은 12개가 있으며, 취급 은행별 기본금리 3.8%~4.5%,
우대금리는 급여이체, 카드실적 등에 따라 1%~1.7%입니다.
은행 연합회 사이트에서 실시간 금리비교 하시고, 가장 금리 높은 곳으로 선택하세요.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입니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 연소득, 매월 납입금액에 따라 지급받는 기여금이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 계산기로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 기여금 지원
정부 기여금 한도는 개인 소득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 급여 2400만 원이면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6%를 지원해 주지만, 한도는 40만 원입니다.
결국 내가 매달 60만 원을 납입해도 40만 원의 6%에 해당되는 24,000원이 기여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매달 지급 되기 때문에 만기 시에 목돈이 됩니다.
개인 소득 구간별 기여금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세요
② 본인 납입 금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로 16.5% 세금이 부과 안됩니다.
③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명칭: 소득+우대금리)
▶가입 나이: 만 19세~34세 이하(병역이행 시 만 37세 가입 가능)
▶공무원 가입가능
▶소득 없으면 가입 불가: 소득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은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알바로 소득이 있으면 가입 가능
▶육아휴직 · 군 복무 중에도 가입 가능: 육아휴직 급여, 군장병 급여는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 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금액 6,3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입 가능
※가구원은 청년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가입 신청기간에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가입 신청
가입 신청 기간에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②계좌 개설
가입 신청이 승인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