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주민세 대상 및 납부 기간, 신고·납부 방법

아름아름7 2024. 8. 7. 03:03

목차



     

     

     

     

    주민세 대상 및 납부 기간

     

    지방세인 주민세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8월에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세 종류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종류이며, 거주지와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주민세 과세 기준은 매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7월 1일에 주소지를 둔 지자체에서 주민세 부과합니다.

     

    주민세 종류 납부 대상 2024년 납부 기간
    개인분    매년 7월 1일  관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  8월 16일~9월 2일
    사업소분    매년 7월 1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단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8월 1일 ~ 9월 2일
    종업원분    최근 1년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매달 급여 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주민세 신고 방법

     

    ▶ 개인분 주민세는 고지서로 교부되지만 ,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하기 ->  사업소분 또는 종업원분 선택하면 됩니다.

    주민세 신고 방법
    출처: 위택스, 주민세 신고방법

     

     

     

     

    주민세 납부 방법

    ①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②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 방문 납부

    ③ 관할 지자체 방문 납부

     

    주민세 세율 및 면제 대상

     

    ●주민세 세율●

    ①개인분 세율: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과세

    ②사업소분 세율: 5만원~ 20만원 사이이고, 추가로 연면적 330㎡ 초과하는 경우 1㎡당 최대 250원 부과

    ③종업원분 세율: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0.5%

     

    ●주민세 면제 대상●

    ① 기초생활 수급자

    ② 미성년자

    ③ 주민 등록 법에 따른 세대원

    ④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 기준일 현재 1년이 안된 외국인

    ⑤ 납세 의무자 주소지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⑥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

     

     

    반응형

    티스토리툴바

    이메일:mimi20241003@gmail.com | 운영자 : areum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