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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주민세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8월에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세 종류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종류이며, 거주지와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주민세 과세 기준은 매년 7월 1일이기 때문에 7월 1일에 주소지를 둔 지자체에서 주민세 부과합니다.
주민세 종류 | 납부 대상 | 2024년 납부 기간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관내에 주소가 있는 개인 | 8월 16일~9월 2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단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면 과세 제외) |
8월 1일 ~ 9월 2일 |
종업원분 | 최근 1년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
매달 급여 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
▶ 개인분 주민세는 고지서로 교부되지만 ,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고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고하기 -> 사업소분 또는 종업원분 선택하면 됩니다.
①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②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 방문 납부
③ 관할 지자체 방문 납부
●주민세 세율●
①개인분 세율: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과세
②사업소분 세율: 5만원~ 20만원 사이이고, 추가로 연면적 330㎡ 초과하는 경우 1㎡당 최대 250원 부과
③종업원분 세율: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0.5%
●주민세 면제 대상●
① 기초생활 수급자
② 미성년자
③ 주민 등록 법에 따른 세대원
④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 기준일 현재 1년이 안된 외국인
⑤ 납세 의무자 주소지와 체류지가 같은 가족관계의 외국인
⑥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