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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지원 대상과 최대 30만원 지원금, 신청방법

아름아름7 2024. 7. 14. 22:31

목차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증 기관이 대신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불해 주는 제도로 전세보증보험이 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 기관으로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이 있고, 보증 기관을 통해 보증을 받기 위해서 보증료(보험료)를 임차인이 납부한다.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이다.

    보증료(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보증료(보험료) 지원 제도는 청년층 대상이었으나, 2024년 3월 4일부터는

    연령 제한 폐지와 소득 기준 및 보증보험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과 지원금

    ● 사업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연중 모집

     

    ●지원 대상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②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③ 연 소득(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지원금

    ① 지차제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② 청년·신혼부부는 100% 환급(최대 30만 원)이 가능하다.

     

    ●소급 지원 대상

    작년 사업과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2024년 1월 1일~2024년 3월 3일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보증을 가지고 있었다면 납부한 보증료의 100%를 환급(최대 30만 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 방법

    지원금 신청 후 관할 시·군·구청의 담당자가 확인 후 지원 결정이 나면 본인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 제외 대상

    ①「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②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③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신청방법

    ①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 신청

    ②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접수는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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