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지속적인 적자로 폐업하는데, 폐업할 때도 행정비용, 철거비용 등 돈이 들어
자영업자는 폐업조차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비용 경감을 위해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소진 전까지 지원하므로 신청하고 지원금 받으세요.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 폐업 소상공인: 폐업일이 20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사업자 등록증 또는 폐업 사실 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경과되어야 지원 가능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지원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지원
자격요건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폐업 예정 |
재기전략 |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
세무 |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 |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기폐업 | 세무 |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공통 | 심리 |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직무·직능 |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용되는 비용 지원
▶전용면적(3.3m2) 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지원 (부가세 지원제외)
▶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함(자력철거 시 지원불가)
▶ 지원 방법: 전문 법무 법인을 통한 1:1 전담 변호사 매칭 및 상담지원
▶ 지원 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
▶지원 절차: 온라인을 통행 접수된 법률 자문 신청건을 법무법인으로 연계하여
변호사 방문 및 서면 법률 자문 수행
▶공적 채무 조정: -상환 불가자에 대한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 수임료, 인지세 송달료 등 제반비용 포함
개인파산 |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
개인회생 |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 면책 |
▶ 사적 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및 연체 우려자에 대한 워크아웃(이자율, 원금 조정 등) 접수를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서류작성 지원
신속채무조정 |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일정기간 채무상환 유예, 상환기간 연장 등 |
사전채무조정 |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4개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