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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대상 조건, 지원금,실업급여

아름아름7 2024. 7. 8. 12:52

목차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조건

     

    자영업자는 본인이 사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의 도움을 받아, 다시 경제활동을 할 때까지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에서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의 조건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또는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주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 제한 업종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 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금

     

    ●예산규모: 150억 원, 4만 명 내외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사업주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 금액>

    기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원 2,080,000원 2,340,000원 2,600,000원 2,860,000원 3,120,000원 3,380,000원
    월 보험료 40,950원 46,800원 52,650원 58,500원 64,350원 70,200원 76,050원
    지원비율 80% 60% 50%
    지원금 32,760원 37,440원 31,590원 35,100원 32,175원 35,100원 38,025원

     

     

    자영업자 고용 보험료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로그인->상단의 지원서 클릭

    ● 신청기간: 2024년 1월 11일~ 예산소신 시까지

    ● 제출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구분 제출 서류 제출 요령
    소상공인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1개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동의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동의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동의  공단에서 직접 확인
    미동의

    ①,②,③,④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FAX수신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④ 무인민원발급기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
    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① , 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직전 1개년(12개월)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및 비자발적 폐업 · 재취업 노력을 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한다.  

    수급 조건
    적자 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매출액
    감소 추세
    기준 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 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기타 사업 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등급별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급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가입기간 1~3년 3~5년 5~10년 10년 이상
    실업 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실업급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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