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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본인이 사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의 도움을 받아, 다시 경제활동을 할 때까지 생활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에서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의 조건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또는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주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입 제한 업종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 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등이 있습니다.
●예산규모: 150억 원, 4만 명 내외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사업주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내용: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 금액>
기준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원 | 2,080,000원 | 2,340,000원 | 2,600,000원 | 2,860,000원 | 3,120,000원 | 3,380,000원 |
월 보험료 | 40,950원 | 46,800원 | 52,650원 | 58,500원 | 64,350원 | 70,200원 | 76,050원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금 | 32,760원 | 37,440원 | 31,590원 | 35,100원 | 32,175원 | 35,100원 | 38,025원 |
●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로그인->상단의 지원서 클릭
● 신청기간: 2024년 1월 11일~ 예산소신 시까지
● 제출 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
구분 | 제출 서류 | 제출 요령 | ||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1개월)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미동의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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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확인서류(직전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
미동의 |
①,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① 온라인 : 홈택스 ②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
|||
▪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이용 |
동의 | 공단에서 직접 확인 | |
미동의 |
①,②,③,④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FAX수신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④ 무인민원발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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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확인 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① , 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①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②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직전 1개년(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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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 및 비자발적 폐업 · 재취업 노력을 할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한다.
수급 조건 | |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 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 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 사업 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
<등급별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수급액>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고용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고용보험 가입 기간별 실업급여 지급일수>
가입기간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실업 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실업급여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국번 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