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말정산 기간이 되면 "소득공제가 뭘까? 세액공제가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어진다.
첫 번째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자체를
줄여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고, 소득공제 금액이 30만 원이면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은
70만 원이 된다. 이렇듯 소득 자체를 줄여주어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는 것이 소득공제이다.
두 번째로 세액공제는 부과된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적으로 공제해 주는 것이다.
만약 총 세금이 50만 원인대. 세액 공제를 10만 원 받았다면 납부할 세금은 40만 원이 된다.
즉 세액공제는 최종 세액에 영향을 준다.
근로소득에 대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한다.
연말정산은 지급받은 연봉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비과세 금액, 소득공제 금액을 제하고
세액공제 금액도 제한 후 최종적인 소득세가 산출된다.
또한 연말정산 결과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로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연말정산에 의해 부담할 세액 계산방법>
단 계 | 결 과 | 계 산 방 법 |
1단계 | 총급여액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2단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3단계 | 차감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①+②+③) ①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② 연금보험료공제(공적연금의 근로자 부담금) ③ 특별소득공제 |
4단계 | 과세표준 |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5단계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6단계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7단계 | 차감납부·환급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
누구나 세금을 납부하지만 세금이라는 영역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 많아
더욱더 어렵게 느껴진다. 그럼 과세표준의 뜻은 무엇일까?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은 총 8단계가 있고, 과세표준이 낮을수록 세율은 낮고,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은 높아진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 세액 계산 예시●
84만 원 +{(2,000만 원 - 1,400만 원) × 15%} = 1,740,000원
<2024년 과세표준과 기본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