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연말정산이란? 2. 중도 퇴사자 재취업한 경우 3. 중도 퇴사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확히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근로자는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세금을 공제해서 회사가 납부하는 것) 한다.
원천징수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근로자들이 세금 신고를 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월급을 지급할 때 미리 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리 소득세를 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연봉의 총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연봉에서 비과세 금액과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
월세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다음 해 1월에서 2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하고, 소득세를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부족분이 있다면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기본적인 공제 순서 |
총급여액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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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금액ㅡ소득공제=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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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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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ㅡ세액공제=결정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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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ㅡ기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당해 연도가 끝나기 전에 재취업 한 경우는 이직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 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면 된다.
만약 이전 직장 퇴사 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지 못했다면 국세청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지 못해 합산 적용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중도 퇴사자는 퇴사하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퇴사하는 달에 회사에서는 기본공제 항목만 적용 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근로자에게 다음 해 5월에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정확하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5월 1일~5월 31일)에 연말정산을 정확하게 하여 환급받을 금액이 있으면 환급받고, 더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해야 한다.
단 주의점은 근로소득자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에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입사~퇴사)에 지출한 자료를 공제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주택 관련 등 소득공제와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월세 등 세액공제 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공동 인증서 또는 금융 인증서로 접속하여 아래의 번호 순서대로 클릭하면 연말정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기본 정보 입력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불러오기 하여 작성하면 된다.
실질적으로 접속하면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있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탭 이동 순서 |
①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
②소득.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③증명서류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후,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에서 파일로 제출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화면 우측 바로가기[전자신고동영상] >동영상자료실(근로소득자 신고방법)등
종합소득세 전반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