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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빠르게 재취업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급되는 기준과
지급되지 않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실업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 일수가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였을 때 지급합니다.
②재취업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개월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③일용자로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④자영업(법인 설립 포함),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 자유직업 종사자로 재취업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 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 재취업 수당 신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1개월 전)에 실업인정 담당자와 문의 및 상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기 재취업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된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는
사업주에게 취업한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실업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미리 채용 약속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④실업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⑤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 급여 일수가 1/2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재취업한 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⑦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구직 급여 수급 중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실업 인정을 받은 이력 없이 바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⑩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고임금액 직장에 취직한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⑪국가 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단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직을 하면 당장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지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이고, 실직 후 대부분 납부 중지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중단 없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16년 8월부터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을
12개월간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실업크레딧 제도의 목적,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업크레딧 제도의 목적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 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업 기간 중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즉 실업크레딧을 지원받는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으로 포함됩니다.
두 번째로 지원 대상은 재산 6억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하인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가입자 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실업크레딧을 신청 후 본인 부담금(25%)을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하지만 재산, 소득, 연령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였더라도 본인 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실업크레딧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지원 기간은 수급자 1인의 전 생애 기간 중 최대 12개월간 지원되며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지원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이 종료되면 실업크레딧 지원도 종료됩니다.
네 번째로 신청 방법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를 비롯해 매 실업 인정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하면 그다음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는 추가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