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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계약만료, 폐엽 등 비자발적 실직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비자발적 실직 후 공백기 없이 재취업에 성공한다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문제없겠지만,
재취업까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된다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위해 받는 구직급여와, 구직급여 수급자가 빠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 능력 개발수당, 광역이주 활동비, 이주비로 총 4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은 확인하고 지급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 수가 (구직급여받을 수 있는 날)
남아있어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실업급여 신청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 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 기간이란 근로자가 재직했던 기간 180일이 아니고, 실제 근무 일수와 유급 휴일을 포함한
날이 180일 이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피보험기간은 근무일 5일과 주휴일 1일로 계산하여 6일이 됩니다.
두 번째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세 번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 고용 24에서 제공하는 취업특강을 수강하거나, 구인공고를 확인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받을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은 ① 기업의 폐업 ·도산(예정 포함) ②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 권고사직 포함) ③ 계약 만료를 들 수 있습니다.
① 수급기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 미만 | 5년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수급기간은 위의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용보험의 가입 기간과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급여일수가 산정됩니다.
연령은 만 50세가 기준이 되어 수급기간을 결정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80일 안 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 산정은 마지막 직장에서의 가입했던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면 30세의 직장인이 3곳의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4년이고,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급여 일수는 180일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다음에 또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첫 번째 실업급여받을 때 산출했던 고용보험 기간은 제하고 산정됩니다.
② 수급 금액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2019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1일 소정근로시간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변경됩니다.
2024년 현재 하한액은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63,104원이고.
2023년은 하루 8시간 기준 61,568원입니다.
여기서 하한액 계산 시 유의점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 적용입니다.
즉 2023년 12월에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2024년 1월부터 지급받는다고 해서
최저임금 기준이 2024년의 기준이 아니고, 퇴직 당시 최저임금을 적용받아 2023년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