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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일반 학자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하반기 대출 규모는 18억 원으로 예산 소진 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으니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세요
①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인 국내 대학·대학원생 및 휴학생
② 주민등록 주소가 서울이며,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5년 이내의 졸업생
(2019년 8월 1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①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②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① 신청 기간: 8월 1일~ 9월 10일 18시까지
② 신청 방법: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
20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지원 우선순위 |
지원기준 |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
1 | 소득 1~7분위 | 발생이자 전액 |
2 | 다자녀(소득분위 무관) | 발생이자 전액 |
3 | 소득 8분위 이상 | 예산범위의 안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이자지원 범위결정 |
※ 소득 분위: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소득 분위 정보가 없는 경우는 2023년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제출받아 2023년 소득 분위(월평균)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 검토한다.
※ 다자녀 기준:본인 또는 부모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지원대상자 | 제출서류 | 구비서류 요건 |
[필수] 재학생 또는 휴학생 |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적증명서 등 2024년 1학기 재학, 6학기 이내 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
[필수] 졸업생(수료생 포함) (졸업 후 5년 이내) |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 졸업일자가 2019. 8. 1. 이후로 확인되어야 함 ※ 졸업(수료)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이전 발급서류 인정) |
[선택] 다자녀가구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 본인(본인의 자녀 2명)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2명)으로 발급 ※ 열람용은 인정되지 않음 |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 2024. 8. 1.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4. 8. 1.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예외] 소득분위 정보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2023년 기준으로 발급 - 온라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및 로그인 2. ‘민원여기요>개인민원’ 메뉴에서 관련 서류 발급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