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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보호와 유실,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등록은 필수입니다.
서울시는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로 동물등록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합니다. 단 10월부터 집중 단속하고,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진 신고 기간: 2024년 8월 5일~ 2024년 9월 30일
● 집중 단속 기간: 2024년 10월 1일~ 2024년 10월 31일
●자진 신고 혜택
자진 신고 기간 동안 내장형 마이크로칩 지원으로 서울 시민은 1만 원에 동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물량이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동물
① 주택 또는 준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② 주택 또는 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
● 동물 등록 기간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처음 반려견 등록할 때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 등록 대행 기관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 (동물 병원, 동물 판매업소 등)
-반려견 등록 절차
● 반려견 정보 변경 등록할 때
-반려견 동물등록 후 변경 정보 등록은 구청 동물등록 대행 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①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 (www.animal.go.kr)
② 정부 24(www.gov.kr)
※ 단 국가 동물 보호 정보 시스템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등록한 정보만 변경할 수 있고
소유자 변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동물 등록 정보 변경 신고 사항 | |
30일 이내 변경 | 10일 이내 변경 |
① 소유자 변경된 경우 ②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③ 등록 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④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⑤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⑥ 등록칩 분실 ·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한 경우 |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단속 대상
①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
②실외에서 기르는 마당 개
※ 미등록 반려견은 놀이터 등 서울시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미등록 | 20만원 | 40만원 | 60만원 |
변경 신고 | 10만원 | 20만원 | 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