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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어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로자가 체감상 느껴지는 것만이 아니라 수치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OECD 기준 연간 근로시간 4위, 국민의 삶의 질 만족도는 35위,
워라밸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 37위, 세계행복 지수는 59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워라밸 및 52시간 근무 제도 관련 인식조사에서 일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1위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쉼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워라밸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통해 휴가 문화를 바꾸어 휴가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즉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의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단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 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범위는 대기업, 공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제조업 및 IT기업, 언론사, 운수회사, 학원, 주유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커피전문점, 음식점, 미용실, 동네마트
등 모두 참여 가능합니다.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나요?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가 3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나요?
고용형태 및 소득 수준 등 별도의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대표와 전문직 종사자,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도 참여 가능한가요?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법인 등기부등본 상)은 참여할 수 없으나,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대표를 제외한 임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 확인서 상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 상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표 및 임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 소상공인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 모두 입금해야 하나요?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 30만 원을 입금해야 합니다.
● 여행경비 적립: 총 40만 원
=> 근로자 20만 원( 50%) + 기업 10만 원(25%)+ 정부 10만 원(25%)
● 누적 참여 5년 차 이상 중견기업: 근로자 20만 원(50%)+기업 15만 원(37.5%)+ 정부 5만 원(12.5%)
●여행경비 사용: 전용 온라인몰(vacation.benepia.co.kr)에서만 사용 가능
=> 숙박,관광지 입장권, 체험상품, 패키지 상품,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이 신청
※ 참여 기업에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기업 인증서 발급
● 2024년 2월 1일부터 15만 명 모집(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문의**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전담지원센터(1670-1330)
• 카카오톡 근로자 휴가 지원 채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