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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9시에 출근하여 18시에 퇴근하면 과연 근로시간은 몇 시간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
왜냐하면 출근해서 모든 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개념을 알아보자.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하게 있는 시간을 의미한다.
즉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이다.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어떤 것이 근로시간이고, 어떤 것이 근로시간이 아닌지 알아보겠다.
①대기 시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다.
②교육시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이다.
③워크숍과 세미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 수행의 목적인 경우 근로시간이다.
단 친목 도모가 목적인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접대: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하에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접대하는 경우 근로시간이다.
⑤회식: 노무제공 관련 없이 구성원의 사기 진작 및 친목 등을 위한 차원의 회식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사람들이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지키려면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첫 번째로 법정근로시간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근로시간이다.
즉 일반 근로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연소근로자는 (만 18세 미만) 1일 7시간 1주 35시간,
유해위험작업 근로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다.
그럼 법정근로시간 외에는 근로를 할 수 없는가? 아니다.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다. 연소자는 하루 1시간, 일주일에 5시간까지만 연장근로 할 수 있다.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근로 외에 통상임금에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또 다른 근무 유형에는 야간근로와 휴일 근로가 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경우를 말한다. 밤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일근로는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무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8시간 초과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어 휴일에 9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두 번째로 소정근로 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무 시간을 말한다.
다시 말해 법정근로시간 8시간 안에서 근무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마다 소정근로시간은 다를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어야 한다.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기에 근로 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휴게 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할 때는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을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 제도를 분할하여 주어도 된다.
만약 휴게시간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사례를 통해 휴게시간 분쟁을 살펴보겠다.
직원 A는 식사 시간에 사업주가 근무지 이탈 금지를 지시해 휴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점심시간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했다.
확인해 보니 사용자가 직원 A에게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대기하도록 강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즉 휴식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식사 시간으로 판명되어 사용자는 직원 A에게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생겼다.
단 연장근로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