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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권리를 정해 놓은 법이다.
왜냐하면 고용주와 근로자의 근로계약 관계는 대등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 조건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근로 조건은 임금, 노동시간, 유급휴가, 사용자의 폭행 금지 등등 많은 조항이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범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다시 말해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속한다.
① 근로 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즉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해야 한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 방법, 임금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휴게 시간, 연차휴가(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가 기재되어야 한다.
②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 포함)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고 통보 방법에는 제한 없으나 원칙적으로 대상 근로자, 해고 사유, 해고
시기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해고를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③ 휴게 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에게 주어야 한다.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주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즉 1주간에 소정근로 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⑤ 출산휴가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보장해야 하고,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휴가이다.
또한 고용보험에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월 180만 원)를 지급한다. 단 대기업은 최종 30일 분만 지급한다.
⑥ 육아 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 및 기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육아휴직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⑦ 퇴직급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⑧ 최저임금
최저 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① 부당 해고 및 부당 해고 구제 신청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 해고 및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없다.
단 해고를 하기 30일 전에 해고 예고는 해야 한다.
② 근로시간(주 12시간 연장 한도 없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연장근로의 제한 없다.
즉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단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연소자(18세 미만)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제한을 한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연장근로 금지하고 있으며,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금지한다.
③ 연장, 휴일, 야간 가산 수당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④ 연차 휴가
근로 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연차 휴가를 적용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