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병원의 실수로 돈을 더 받은 경우 또는 자격의 상실이나, 감액 조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멸 시효는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으로, 소멸 시효가 지나면 공단 수입으로
들어가 돌려받을 수 없으니, 병원을 다닌 이력이 있으면 간단한 조회를 통해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지급 방법●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 신청을 하면 신청한 예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개인 민원 ➜환급금 (지원금) 조회/신청
2. 환급 금액이 조회됐으면 신청하기를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