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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분류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은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등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별
산정 후 합산한 보험료에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세대 단위로 부과한다.
소득 산정의 기준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근로, 연금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재산 산정의 기준은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를 말한다.
즉 개인사업자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면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합산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식은 다음과 같고, 아래의 공식에서 말하는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지칭한다
①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계산
소득월액최저보험료(19,780원)+{재산(전월세등포함)보험료 부과점수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②소득월액 28만 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계산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 당 금액(208.4원)}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한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4대 보험에 사업장을 등록시키는 사업장 성립신고와 4대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신고하는 자격 취득 신고를 하는 대, 이때에 사업주도 함께 신고하게
되어있어 직장가입자로 분류된다.
그리고 사업주의 4대 보험 신고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신고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신고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로 분류된 사업주가 사업을 시작한 첫해는 사업주의 소득이 산정되지 않아 근로자 중 최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보수로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 책정 규정에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최고 급여를 받은 직원보다 급여가 같거나
많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출액은 다음 해 5월(5월 1일~5월 31일) 대표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손익을 계산하여 납부한다.
만약 사업소득이 많이 발생하여 대표자가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면 건강보험료 요율에 따라 추가 납부 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사업주는 최고 급여를 받는 근로자보다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은 최고 급여를 받는 직원의 금액으로 계산된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특징은 보수를 제외한 연간 소득 2천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에 합산하지 않는다.
즉 직장가입자가 2400만 원의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400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하면 된다. 이 조항은 일반 직장가입자와 사업주이면서 직장가입자 모두에게 해당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도 직원이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되고,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즉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는 직원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사업장 2 군대 중 하나의 사업장은 직원이 있고, 다른 하나의 사업장에는 직원이 없을 경우
어떻게 사업주의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는지 궁금증이 생긴다.
답은 간단하다.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면 되고,
직원이 없는 사업장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사업소득 이익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요율로 납부하면 된다
단 주의점은 보수 외 소득 2천만 원까지는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궁금증은 2 군대 사업장에 직원이 있는대 2 군대 사업장 모두에서 손실이 났을 경우
사업주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하다.
이 또한 답은 간단하다. 사업주는 최고 급여를 받는 직원보다 월 보수액이 같거나 많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2 군대 사업장 각각 월 보수를 최고액으로 지급받는 직원의 급여로 사업주 건강보험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