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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 이용했어요.
그런데.. 아시죠?
주민센터는 가기 귀찮고, 무인 발급기는 지문 인식 안되면 짜증 나잖아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으세요
3분이면 쉽고,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①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선택합니다.
② 신청인 정보에서 이용 약관 동의하세요
③ 신청인 정보 작성 후 ➜ 인증서 선택 하고 본인 인증 합니다.
④가족관계 증명서에 원하는 열람사항 체크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하시면 발급 완료 됩니다.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1.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배우자의 부모인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 배우자의 배우자인 ‘나’가 표시되어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①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②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③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2. 가족관계 증명서에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아요. 관계를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를 기준으로 직계 3대인 배우자, 부모, 자녀만 나오며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부 또는 모 기준의 자녀구성원으로서 ‘나’와 형제자매가
표시되어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
① 메뉴 접속
②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
③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 선택 후 나오는 가족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여 발급
3. 가족관계증명서에 안 나오는 자녀가 있어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에는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만 나옵니다.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실종선고, 부재선고 포함)한 자녀
② 혼인 외의 자녀 또는 전혼 중의 자녀
③ 친양자입양으로 입양 보낸 자녀
④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기준일인 2007. 12. 31. 이전에 국적상실된 자녀
단 ① ~ ② 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나옵니다.